[뚜레쥬르]고객을 농락한 뚜레쥬르의 괴상한 계산법과 흉칙한 상품 교환권

2014. 3. 17. 19:25


 

예쁜 내 큰딸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.
뚜레쥬르 케이크 교환권인데요. 22,000원 카드로 결제했다는군요. 상품은 고구마케이크(2호)입니다.


2014년 04월 01일까지 유효기간인데 어제, 그러니까 03월15일 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사상터미널 뚜레쥬르에 갔습니다. 진열대에서 고구마케이크(2호)를 찾으니 금액이 25,000원입니다. 난 상품을 카운터로 가져갔습니다.


종업원은 내 핸드폰에 바코드를 찍더니 3,000원을 추가로 더 내라고 합니다.
이유를 물었더니 상품값이 25,000원인데 가맹점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.
"체인점이면 전국에 상품가격이 다 같아야지 무슨 말이냐"고 했더니 "상권이 좋은 곳은 임대료가 더 나가고 그래서 같은 상품이라도 가격이 더 높다"고 합니다. "그럴 거면 고구마케이크(2호)라고 상품명을 지정하지 말고 차라리 상품권을 팔면 내가 모자라는 금액을 더 지급할 것 아니냐. 고구마케이크(2호)라고 지정해놓고 선결제까지 받았으면서 그동안 선결제 금액에 대한 이율도 있을 텐데 더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"고 항의했습니다.

 

그러자 이번만 그냥 그 가격에 주겠답니다.
마치 3,000원은 선심 쓰듯이....



[결제가 끝난 상품은 이미 구매가 성립됨]

 

고구마케이크(2호)가 적힌 교환권은 선결제하는 순간 뚜레쥬르로부터 상품을 이미 구매한 것입니다.  구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뜻입니다. 뚜레쥬르는 상품을 인수받는 유효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. 그 기간 내에 상품을 결제한 금액으로 인수해 가라는 것이며 그것은 뚜레쥬르의 의무이고 약속입니다. 나는 그 기간을 어기지 않고 상품을 받으면 되는 소비자로써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.   

 

추악하고 더러운 상술입니다.

언젠가 뚜레쥬르 가맹점주가 인근 경쟁사인 P사의 제품에 이물질을 넣었다가 들통 나는 바람에 언론에 큰 기사가 난 걸 기억합니다. 아직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 판매정책을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.

 

분명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.

뚜레쥬르 본사에서 가맹점에 지시한 판매 정책이거나 아니면 가맹점 관리가 허술해서 가맹점이 소비자를 우롱하거나 할 텐데요, 도대체 소비자를 얼마나 봉으로 생각하면 이럴까요!

 

괘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.

내일은 소비자센터에 항의를 할 테고 아니면 언론에 이 사실을 메일로 전해야겠습니다.  

 

여러분 뚜레쥬르에만 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  참고 하십시오.

 

 

 

특파원 공감/소비자의 불평불만